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대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어떤 점이 변경 되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: 빈스하임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기한 확대: 1년 -> 2년 생애 최초 취득세 무조건 감면: 최대 한도 200만원 종부세 1주택자 공제액 14억으로 상향 조정 (기존 11억 + 3억 특별공제) 공정시장가율 인하: 100% -> 60% [종부세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]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 1) 일시적 2주택 (취득후 2년내 종전주택 양도) 2) 지방 저가주택 (공시가 3억이하, 수도권/광역시 제외) 3) 상속주택 (5년간 주택수 제외) 4) 소액지분/저가 상속주택 (기한 제한없음): 지분 40%이내, 수도권 6억, 비수도권 3억 고령(60세) / 장기보유자(5년이상) 종부세 납부유예 (100만원 초과) -> 연봉 7천만원 이하 민간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(공시가 9억이하) 확대: 21.2.17 이전 등록도 소급적용 재산세 1주택자 공정